학자금 보조 신청 빠를수록 유리
보스톤코리아  2015-01-08, 21:05:3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연방 정부의 학자금 보조(FAFSA)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되었다. 세금 보고를 마칠 때까지 접수를 미루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기지론 대출담당관 에이저 리 씨는 “2월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보조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5월 신청 마감이라고는 하지만 1월말이나 2월내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로 이로 인해 학자금 보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4월 15일은 어디까지나 마감일일 뿐 그 전에 충분히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 

보스톤의 많은 학교들은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이 2월 15일로 빠르다. 보스톤 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 MIT의 경우 2월 15일까지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는 마감일이 1월말인 학교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지원하는 학교의 재정보조 관련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세금보고를 하기도 전에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소득란의 “Filed”와 “Will File”, “Will not File” 중 “Will File”을 선택하고 추정치 소득을 기재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마친 후에는 “FIled”로 변경한 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일 경우에도 학자금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을 수록 더 큰 액수의 학자금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시스템은 영주권자 이상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신청 전 반드시 미리 해야하는 것이 핀(PIN)을 받아 놓는 것인데 이는 학생의 고유번호로 온라인 신청 시 서명을 대신한다. 핀 신청은 교육부 웹사이트(www.pin.ed.gov)에서 할 수 있으며 하루 정도면 이메일로 발송된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재정보조 패킷에는 학자금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와 각종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1040 Form)이나 W-2 양식, 은행 명세서, 증권 혹은 채권에 대한 기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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