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금보고 20일부터 시작
보스톤코리아  2015-01-08, 21:04:3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2014년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년과 같다. 

연방국세청(IRS)은 접수 마감일까지 총 1억 5천만건에 해당하는 세금보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며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환급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 21일 내에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지난 세금보고 시즌 IRS에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의 절대다수는 온라인 보고이며 일인당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31로 조사됐다.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텍스 아이디(PTIN)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IRS에서 발급받거나 새로 갱신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연방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절세를 위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새롭게 규정된 세법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은 2015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기간에 적용되니 미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작년에는 가구 소득의 1% 혹은 구성원당 $95 중 더 많은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었지만 올해는 가구 소득의 2% 혹은 구성원당 $325로 대폭 인상되었다. 
기본 공제 또한 새롭게 규정된다. 2015년 세금보고 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200에서 $6,300,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2,400에서 $12,600, 가장인 경우 $9,100에서 $9,250로 각각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인상된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50에서 $4,000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 연 소득 $38,750, 부부 연 소득 $432,400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올해부터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은 $3,304에서 $3,359로, 두 명을 둔 가정은 $5,460에서 $5,548로, 3명 이상의 가정은 $6,143에서 $6,242로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17세 이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 당 $1,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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