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 성범죄 정책 변경 |
보스톤코리아 2015-01-01, 19:33: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법대의 성범죄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하버드 법대는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지난 2012-2013년까지의 성범죄 신고를 재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발적인 개정 동의안에 따르면 하버드 법대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성범죄 고소권리와 방법, 그리고 추후 성범죄 형사소송이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고소접수 건을 미교육부 인권사무소에 제출키로 했다. 미 교육부는 하버드 법대의 성범죄 처리 정책을 조사한 결과 두학생의 성희롱 고소 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으며 연방정부의 성차별 금지 및 연방 교육지원금 삭감을 규정한 타이틀 9항 위반으로 규정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성범죄 고소 케이스의 경우 이를 처리하는데 무려 1년이나 소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학생은 전혀 참여를 배제했다. 하버드 대학 앨빈 파월 대변인은 이번 성명서를 법대 웹사이트에 고시했으며 이미 하버드 대학 내에서도 성범죄 대응 관련 상당한 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교육부는 지난 5월 하버드 법대와 하버드 대학 학부가 성범죄 고소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연방 정부의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5개 대학에 포함됐음을 밝히고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대의 자발적 성범죄 조항 개정 동의안은 현재 타이틀 9항 위반으로 조사 중인 하버드 대학 학부의 성범죄 처리 정책 건과는 별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