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청양의 해' 달라지는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15-01-01, 19:26: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청양의 해’인 2015년 올해도 미국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법규와 제도가 새롭게 시행 혹은 강화된다. 한인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세법, 부동산, 일반법 등의 범주로 나누어 소개한다.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양과 활동적인 청색이 어우러진 올해도 모든 사람들의 꿈을 실현해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사추세츠 주법 최저임금 $9로 인상 지난해 $8이었던 매사추세츠 주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9로 인상된다. 이는 2016년에 $10, 2017년에는 $11로 서서히 오를 예정이다. 반면,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3로 기본임금에 팁(한달에 최소 $20)을 더했을 때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산정의 근거다. 이 또한 2016년에는 $3.35, 2017년에는 $3.75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 소득세 5.15%로 인하 지난해 5.2%였던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가 올해 5.15%로 인하된다. 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은 지난 2000년 5.95%였던 소득세를 5%까지 낮추는 정책에 찬성하며 점차적으로 소득세는 줄이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주지사 드벌 패트릭은 주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예산 격차를 점차 줄이기 위한 이목이 주지사 임기를 시작할 찰리 베이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핸즈프리 주유 가능 기름이 찰 때까지 주유 기구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 추운 겨울에 더욱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손잡이에 클립을 설치, 프리핸즈 주유를 가능케 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자동차 화제를 방지하기 위해 클립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유일한 주였지만 올해부터는 주유 시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으며 한겨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관련 법 문자 의무보관 규정 폐지 부동산 거래 시 문자(Text)나 한인들끼리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가 자주 사용된다. 기존에는 거래 관련 문자는 서류보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어 왔지만 2015년부터 문자는 보관대상에서 빠진다. 이메일은 현재 명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만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문자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류이전세 기입 필수 한편, 1월 1일부터 서류이전세(Document Transfer Tax)가 공개되면서 주택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도 매매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모든 바이어는 카운티에 제출하는 매매관련 자료에 서류 이전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건물 매매가를 역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운페이먼트 3% 첫 주택 구입자 및 저소득층 구입자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프레디맥(Freddie Mac)과 패니매(Fannie Mae) 두 기관이 기존의 5%보다 낮은 3% 다운페이먼트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같은 모기지 상품이 출시됨으로써 크레딧 기록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현금자산이 충분치 못한 구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패니매의 새 규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프레디맥은 올해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방법 세법 및 오바마케어 관련 법 2015년도는 예년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온 항목(인적 공제(exemption),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 최저한세(ATM) 기준액 등)외에는 세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벌금이 2014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2014년도는 소득금액 1%와 1인당 $95(미성년자인 경우 $47.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과세했으나 올해는 소득금액의 2%와 1인당 $325(미성년자 $162.50) 중 큰 금액을 내는 것으로 바뀌며 벌금이 대폭 상승한다. 2016년에는 소득금액의 2.5%와 1인당 $695(미성년자 $347.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로써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매사추세츠 주 헬스커넥터의 공개가입기간에 반드시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국세청(IRS)은 1월 20일부터 2014년도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명령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해 약 49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혜택 대상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아이를 둔 이민자로 전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 보호를 제공받으며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스톤 이민변호사들은 6월이나 되어서야 구체적인 실행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기행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다. J비자 규정강화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되던 J비자(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발급규정이 1월 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테러 예방책의 일환으로 변경된 이번 규제는 영어 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 지원, 건강보험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J비자 신청서에 토플과 같은 공인된 영어 성적표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영어실력을 검증해야 한다. 부양자(J2)에 대한 이메일 주소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재정 보증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15일부터는 J1비자 소지자들의 건강보험 한도액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J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의 인재와 지식 및 기술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실습훈련 과정의 연수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방문 교수와 학자 등의 국제 방문자가 이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 필수 OSHA(직업안전건강행정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병원입원을 초래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 보고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명이라도 입원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보고하게 될 경우 고용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고용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내법 해외거주자 주민등록증 발급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명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감증명법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 거주자도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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