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03-11, 00:48:47 
I. Dream Act
2월의 마지막 날 두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에 의해 "American Dream Act" 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부모들의 서류 미비로 아무런 이민 신분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공화당의 하원의훤 Diaz-Balart 도 이 법안에 동참함으로서 민주 공화 양당이 이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인과 똑같이 교육받고 자라온 서류미비자 자녀들 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주고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된 자격조건으로는 i)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또는 그 보다 적은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해 온자로서; ii)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의 나이가 16세 이하이어야 하며; iii) 범법행위가 없어야 하며; iv) 이 법을 통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 기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많은 혜택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법률의 상정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II. Real ID Act
9/11 이후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많은 법들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9/11 위원회 (9/11 Commission) 에 의해 제정된 Real ID Act 도 이러한 법률들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각 주(State) 마다 다르게 적용돼 오던 운전면허증 또는 State ID 카드의 발급 요건을 상향 통일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1 당시 몇몇 테러리스트들은 면허증 발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이러한 주의 면허증을 위조로 만들어 면허증 발급이 까다로운 메사추세스 주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9/11 이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 법률하에서 각 주들은 운전면허증이나 State ID 카드 (주 신분증)를 발급할 때 반드시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기록, 이민 신분, 그리고 이러한 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발행된 장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 발행된 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들은 이러한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연방정부 기관 출입, 비행기 탑승, 그리고 핵발전소의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주들은 규정된 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자의 개인 신상 정보 등을 모으고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개시 예정일인 내년 5월 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주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법안 개시일을 연장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모든 주들은 보다 까다로운 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절차 특히 신분조회를 통해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게 신분조회를 한다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신분조회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매사추세츠의 면허국이 하는 것 같이 부당하게 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을 면허국에서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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