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
보스톤코리아 2014-12-15, 11:49:21 |
IRS는 기존의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규정을 개정해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해외계좌신고의무)’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사실상의 사면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고의가 아니라는(non-willful)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 하지만, 가산세(penalties)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또는 5% 가산세만 내고 과거의 미신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014년도에 바뀐 내용은? 기존의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규정은 ①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Non-resident)으로서 ②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Non-filer) ③ 누락세금이 $1,500이하인 준법훼손위험도가 낮은(low level of compliance risk)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규정을 대폭완화하여 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non-willfull),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US resident)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둘째; 비거주자는 세금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거주자는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됨) 셋째; 누락세금이 $1,500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준법훼손위험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누구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세금신고를 한 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주는 먼저 미국 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를 위한 규정 ‘2014년 간소화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니였다(non-willfull)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영주권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 부부 중 한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은 ? 미국내 거주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에 의해 누락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로 부과합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나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먼저, 무엇이 5%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적용되는 자산인지 살펴봅니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3년간). 따라서 FBAR나 FATCA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5%의 가산세가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엇을 신고 해야하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2014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와 ② 확인서(Form14654)를 제출하면서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와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⑤ 더불어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를 해야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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