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의회 트럭 안전 조례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4-11-10, 12:34: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시의회가 지난 29일, 트럭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트럭 안전 조례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스톤 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트럭의 측면에 안전 가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보스톤 시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트럭에 의무적으로 장비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트럭에 설치되는 안전 가드는 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보스톤 시는 트럭 안전 가드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에 안전 가드 설치 비용은 차량 한 대당 1,800달러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보스톤 시와 계약을 하는 모든 트럭은 안전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마틴 월시 행정부의 크리스 카터 행정관은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 공간에 사람이 끼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측면 안전 가드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다. 조례에 따르면 1만 파운드 이상의 모든 트럭이 안전 가드를 설치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21.5인치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또한 400파운드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마틴 월시 시장은 성명서을 통해 “더 많은 보스톤 시민들이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트럭에 안전 가드를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 가드를 설치하지 않은 트럭은 적발시 처음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령을 어기게 되면 보스톤 시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보스톤에서 11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중 7명이 트럭이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영국 런던에서는 비슷한 법을 시행한 뒤 사망자가 61% 감소하고 중상 환자가 13% 감소하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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