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5:39:41 
2014-10-10

한국의 양도소득세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법에 열거된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냄
한국의 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④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위의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은 대주주(유가증권시장 :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 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   납부할 세금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일정율(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반드시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2년의 보유기간이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하여 총 3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자 상태에서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및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되나 상장주식은 양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100분의 25미만 소유한 경우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한미조세조약상의 규정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한국의 세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에 비거주자의 한국내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한국의 세법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당해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한미조세조약 16조). 따라서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세법에서도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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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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