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4:56:06 |
2014-09-1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 영주권 소유자의 경유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 이에 따른 활동 제약의 불편함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5년 1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내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으나 국외이주 재외국민임이 표기되어 발급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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