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네일 서비스 MA에서는 불법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1:41:52 |
신생기업 매니큐브 직장에서 네일 서비스 제공 기존 네일 업체들 반발, MA정부 불법이라고 통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는 바쁜 직장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큐브(Manicube)가 매사추세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매니큐브에서 제공하는 네일 서비스가 기존의 매사추세츠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허가를 받은 네일 살롱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네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문제, 위생 등의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니큐브는 네일 살롱이 아닌 곳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네일 살롱 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네일 서비스를 규제하는 매사추세츠 미용 등록 위원회(Massachusetts Board of Registration of Cosmetology)가 매니큐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 2명이 창업한 매니큐브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생 기업으로 올해 가을부터 보스톤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니큐브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일 살롱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매니큐브는 네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회사에 직접 찾아가 빈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니큐브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매니큐브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법이나 산업 체계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우버(Uber)나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Airbnb)가 비슷한 사례다. 매사추세츠 미용 등록 위원회가 매니큐브에 보낸 서한에는 “(매니큐브가) 매사츠세츠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과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조만간 감사를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적혀 있다. 매니큐브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휘트먼은 매사추세츠 법이 너무 오래 되었고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휘트먼은 기존 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결혼식을 위해 신부가 머리 손질, 화장, 네일 등을 집이나 호텔에서 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휘트먼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전형적인 네일 살롱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가 법 조항을 현대화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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