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주지사 포괄적 총기규제 법안 서명 |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4:50:11 |
2014-08-1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총기 구입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규제법안에 13일 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 공공안전행정처에 웹사이트를 신설해 일반 총기 판매처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경찰내에 총기 밀수단속 부대를 창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 서장들에게는 무기구입에 부적절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장총이나 샷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총기 신분증 발급을 부인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상 지역 경찰서장들은 자의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기 신분증 발급을 부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이번 법안으로 매사추세츠주는 전국즉시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주 정부가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이상범죄 정보를 연방 데이터 베이스에 보고해 경찰이 총기 구입 신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학교에서 총기휴대 처벌, 차량 탈취시 총기휴대 처벌, 범죄를 위한 주내 총기반입 또는 총기 판매 처벌을 강화시켰다. 또한 도난된 총기에 대한 신고를 안한 판매상들은 면허를 정지 또는 폐기토록 했으며 모든 총기를 압수토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 교사 및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학교와 경찰 및 소방서와 쌍방향 통신 접근을 의무화했고 학교는 교사들에게 3년에 최소한 2시간 이상 자살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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