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게 약” |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3:21:54 |
2014-08-15 지난 주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및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과세대상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증여자는 증여가 발생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증여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비과세 대상인 교육비, 의료비, 정치헌금, 자선단체 기부금과 부부간에 이루어진 증여(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만 해당)를 제외한 과세대상 증여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증여가액이 $14,000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어 과세 대상 증여가액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연간면제액(annual exclusion)인 $14,000(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145,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수증자(donee)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14,000초과여부는 증여자 입장이 아닌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즉, 증여자의 2014년 총 증여액이 $14,000을 초과하더라도, 수증자 중 $14,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자가 없다면 증여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김한국씨가 2014년도에 지인 10명에게 $10,000씩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경우 김한국씨의 총 증여금액은 $100,000으로 $14,000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14,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2014년도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을 하고 난 금액임 증여자가 연간면제금액을 초과한 증여가액을 신고한다하여 반드시 그에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법에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세(또는 상속세)에서 $2,081,000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도의 통합세액공제액은 $2,081,800인데,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는 평생면세가액(lifetime exclusion)인 $5,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전에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과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합한 금액이 $5,340,000이면 그에 대한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2,081,800계산되는데, 그 세금을 다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증여자(또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2,081,000보다 적다면 실제로 낼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는 1인이 평생 증여나 상속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해에 통합세액공제 중 일부금액을 공제받았다면, 향후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81,000( 평생면제액 $5,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2014년도에 아들 한명에게 $ 1,014,000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경우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에 대한 2014년도의 증여세는 $345,800입니다. 그런데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2014년 증여세에서 $345,800을 다 공제받게 되어 그가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국씨는 이미 $345,800을 공제 받았으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그가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345,800이 줄어든 $1,736,000( 평생면제가액 $4,340,000에 해당하는 세금)이됩니다. 한편, 부부중 한명이 평생면제금액인 $ 5,340,000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평생면제금액인 $5,340,000중 $1,000,000을 사용하고 사망했다면, 그의 생존 배우자가 그의 미사용액 $4,340,000을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의 생존배우자는 최대 $9,680,000(본인 해당액 $5,340,000 및 김한국씨 미사용액 $4,34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부 둘 다 생존해 있다면, 부부는 합해서 최대 $10,68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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