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밍햄에서 치맛속 촬영 남성 체포 |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3:02:44 |
2014-08-29
3월 신규 치맛속 촬영금지법 2년 반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중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프레밍햄 소재 샤퍼스월드플라자(Shopper’s World plaza)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프레밍햄 경찰은 24일 프레밍햄 샤퍼스월드플라자내 콜즈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던 에드거 살게로(28) 씨를 치맛속 도촬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콜즈 뿐만 아니라 에이시 무어, 마샬 노드스톰 랙, 올드네이비, TJ맥스 등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도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게로 씨는 체포당시 며칠에 걸쳐서 여성들의 치맛속을 도촬해왔던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월 새로 제정된 치맛속 도촬금지법에 따라 부분적 누드 도촬 및 여성 위해, 불법행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2년 반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지난 3월 대법이 치맛속 도촬이 기존의 법리 해석으로 무죄라고 선언하자 즉각 법률을 개정 새로운 도촬 금지법을 통과시켰었다. 지난 3월 이법이 통과된 후 몇몇의 남성이 치맛속 도촬혐의로 체포되어 처벌 받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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