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 17일에 세일즈 택스 면제 |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0:56:03 |
2014-08-08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올해도 8월에 찾아온다. 세일즈 택스를 오는 8월 16일과 17일에 면제해주는 법안이 지난 주에 의회에서 회기 종료 직전에 통과되었다.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성장법안의 일부다. 이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려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성장 법안을 발의한 게일 캔다라스 상원 의원은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것이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매년 열리는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되었다.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8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6.25%의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 2,500 달러 미만의 물품에 한하며, 자동차와 배, 담배 등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올해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법안을 표결하기도 전에 일부 가게에서는 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광고를 시작했다. 세일즈 택스 면제 행사가 매년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같은 행사가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예산 삭감과 함께 세일즈 택스가 5%에서 6.25%로 올랐다. 미국 내 18개 주에서 1년에 한 번씩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만 유일하게 주법으로 영구적인 날짜를 지정해놓지 않고 매년 필요에 따라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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