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52:03 |
2014-07-25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모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와 관련된 은행차입금이 있어 이를 안고 증여를 받으려고(부담부증여) 하는데 이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done)가 증여자(doner)로부터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 합니다. 즉, 위 김한국씨가 부(父)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 동시에 부(父)가 갚아야 할 은행차입금을 떠안은 형태의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봄 이런 부담부증여에 대해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공히 일부는 ‘양도(매매)’거래, 일부는 ‘증여’거래로 해석합니다. 즉,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부채액은 증여재산의 대가로 보아 이 부분은 ‘양도(매매)’거래로 구분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넘긴 부분 즉, 시가와 채무승계액과의 차이는 ‘증여’거래로 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 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억원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억원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2억원 위의 거래를 분석해 보면, 첫째; 김한국씨가 부(父)의 은행차입금 4억원을 승계받은 거래와 둘째; 부(父)가 김한국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넘긴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첫째;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원에 대해서는 상가를 인수한 ‘대가’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매매)거래로 보며, 둘째; 시가 9억원인 상가를 4억원에 양도했으므로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 5억원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증여’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세법의 규정이 달라 그런데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둘 다 부담부증여를 ‘양도(매매)’거래와 ‘증여’거래의 혼합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나 수증자의 취득가액(basis)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나라 세법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동시에 관련되어 발생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두 나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한국세법상의 부담부증여 먼저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첫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위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채무인수액)은 4억원이며, 그 4억원에 대한 취득가액은 0.89억원(당초취득가액 2억원중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父)의 양도차익은 3.11억원(4억원 – 0.89억원)입니다(이는 상가 전체 양도차익 7억원(시가9억 – 취득가액2억)의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함). 부(父)가 실제 내야할 세금은 양도차익 3.11억원에서 각종공제를 한 후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및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둘째,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에서 수증자인 김한국씨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가의 시가9억원에서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는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김한국씨가 취득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9억원(즉, 대가를 지불한 4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가 향후 상가를 양도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부담부증여 한편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야 부담부증여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명세서와 채무만기일 등을 관리해 향후 부채가 상환되는 경우 이를 증여자(부모)가 대신 갚아줬는 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를 상환할 때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갚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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