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2달간 세금 자진신고 시 벌금사면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20:41 |
2014-07-1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했거나 또는 적게 낸 개인 및 사업자들은 향후 2달간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번 사면은 그러나 세금관련 범죄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소득세, 종업원 원천소득세, 레스토랑 등 각종 세금을 사면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받는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세금 미납시에 매달 부과되며 최대 원금에 25%까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시에도 부과되며 최대 원금의 25%까지 부담된다. 이번 사면기간에는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13일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이법안은 매사추세츠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번 법안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체납 세금 약 3천5백만불가량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세금 사면으로 확보된 세수 중 5백만불은 주 양물남용서비스 펀드에 적립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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