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상대 IRS 사칭 전화 기승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19:37 
2014-07-1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을 사칭해 세금 납세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를 노리는 피싱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전화가 특별히 많다고 전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납세자의 세금체납을 언급하며 이미 현금이 들어있는 데빗 카드나 전신 송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납세자들이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면 체포, 추방, 운전면허 및 사업자등록을 취소한다고 협박한다.

IRS는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IRS 사칭 전화의 특징과 대처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이름과 뱃지 번호를 사용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흔한 평범한 이름을 사용한다. 그들이 납세자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끝번호 4개를 알고 있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에서 발신자 번호가 IRS 전화번호로 표시될 수도 있다. 전화통화 후 이메일을 보내 신뢰를 얻으려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를 운전면호 취소나 국외추방 등으로 협박한 후 전화를 끊고, 발신자 번호 표시에 경찰서 혹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전화번호를 띄우고 다시 전화해 겁을 줄 수도 있다.

위 경우처럼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시,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 사실을 알고 있거나 체납된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IRS (1-800-829-1040) 에 전화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실하거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1-800-366-4484)로 전화해 피싱 사기전화 사건을 접수하길 권장한다. 또한, FTC.gov 에 접속해 ‘FTC Complaint Assistant’를 클릭하여 사건을 설명하며 코멘트 내용 안에 반드시 ‘IRS Telephone Scam’이라고 적어달라고 IRS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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