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이민자들 강제구금 안된다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16:26 |
2014-06-27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연방 법원 매사추세츠 지부에서 강제 구금되어 국외 추방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에게 구속적부심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던 많은 이민자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미 연방 지법 판사 마이클 폰서는 지난 달 말 스프링필드에서 이민•세관 집행국 관리들이 구속적부심도 허용하지 않은 채 국외추방이 실행될 때까지 이민자들을 강제적으로 무기한 억류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덧붙여 폰서 판사는 강제구금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그는 별도의 케이스로, 연방 정부 관리들이 현재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을 과거 전과 기록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로 억류하며 강제구금법을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행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을 가질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막연히 갇혀 있는 이민자들의 사례를 많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판사는 강제구금법이 연방 정부 관리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민자들을 체포할 당시만 유효한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난 후 과거 일로 다시 추적하여 강제로 구금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러한 결정은 애초에 무죄거나 최근 몇 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들까지도 구속적부심 없이 구금해오던 이민•세관 집행국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 시민자유연맹 매사추세츠 지사(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Massachusetts)의 안드리아나 라팔레 법률 연구원은 이 판결의 취지가 “정부의 강제구금법 남용을 제한시키고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의 수감 여부에 대한 공정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미국이 가진 이민 시스템은 이민자들의 석방이 고려되기는 커녕 합당한 주장을 펼 권리조차 빼앗는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현재 70여명의 이민자들이 과거 범죄로 인해 국외로 추방될 때까지 매사추세츠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폰서 판사의 판결로 인해 6개월 이상 갇혀있던 피고인들에게는 구속적부심이 허락되어 석방의 기회가 열렸다. 클래이튼 리차드 골든(39)씨는 6살 때 자매이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자로 살았고 미 육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2008년 코카인 소지 및 유통죄로 적발돼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고 3년동안 보호감찰 하에 있었다. 이후 그는 4살된 자녀를 키우며 감옥에서 출소한 미혼모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선량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2013년 연방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민국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며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이 아니라 이민자인 고든 씨를 국외추방해야 한다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그는 구속적부심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격리되어 여러 감옥을 전전했다. 폰서 판사는 1차 재판에서 그의 사건을 검토해 구속적부심을 허락했고 이번 해 2월 그는 석방되었다. 고든은 “재판을 받을 기회도,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갇혀만 있어 납치당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매사추세츠에서 6개월 이상 감옥살이한 이민자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예일 법률 서비스 기관의 데이빗 피셔는 “[폰서 판사의]이러한 판정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이민자 구금 정책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폰서 판사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구속적부심 자격이 부여되는 이민자들의 수와 청문회 이행에 대한 내용을 7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피셔와 예일 법률 서비스 기관은 이민 옹호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나 구속적부심 준비를 위한 향후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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