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14:05 |
2014-07-11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 증여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전에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사후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는데….재산을 언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 김한국씨와 같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라면 한국의 세법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전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런 사전 증여가 과연 세무목적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번주는 한국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주에는 미국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한국의 상속세및 증여세 왜,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할까요? 여기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율차이를 이용해 절세하려는 의도 위의 세율표를 보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클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를 사전증여 없이 한꺼번에 상속하면 최고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분할하여 10억중 5억을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 5억을 상속하면, 증여한 5억원에 대해 최고 20%로 증여세를 내고 상속한 5억에 대해 최고 20%로 상속세를 내 한꺼번에 10억을 상속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이런 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의도가 사전증여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예를 보면, 사전증여한 5억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실제상속재산 5억에 가산하면 상속재산은 10억이 되어, 사전증여없이 한꺼번에 10억을 상속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사전증여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위와 같이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증여는 의미가 없나? 그럼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절세효과가 없나요?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래표는 위 사례의 세금과 사전증여없이 전액상속한 경우의 세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위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A를 사전증여하면 총세금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총 11억 7천만원인데, 사전증여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15억 4천만원입니다. 즉, 위 사례는 부동산A를 사전 증여하여 세금 3억 7천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상속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 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부(父)가 부동산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여 증여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데도 왜 사전증여가 유리할까요? 그 이유는 사전증여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A의 가액과 사전상속없이 전액 상속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A의 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사전증여자산의 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예를 보면, 사전상속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A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 10억이 아닌 증여당시의 가액 2억이며, 사전증여없이 전액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부동산A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 10억원입니다. 즉,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의 가치증가분 8억에 대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볼때, 향후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낮은 가액에 사전증여하면 비록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사전증여의 효과도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상속공제한도를 염두에 둬야 그런데 여기 사전증여와 관련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는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법에서 정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적용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사전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지라도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