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건강검진서류 유효기간 단축 |
보스톤코리아 2014-06-09, 13:49: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행 18개월인 건강검진 서류(I-693)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I-693의 유효기간을 규정상으로는 12개월로 정했으나 그동안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나 성병 등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토록 해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건강검진 서류는 12개월이 넘지 않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에 동봉하는 건강검진 서류는 이민국 지정 병원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한다. 이민국 지정 병원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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