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위한 병수거법(Bottle law) 주민투표에 부쳐질까
보스톤코리아  2014-06-09, 12:32:46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생수병, 이온음료병 등을 모아 반납하면 10센트씩 돌려주는 이른바 '바틀로(Bottle Law)'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40%는 물, 스포츠음료, 무탄산 음료수 등으로 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은 지난 33년간 무려 3번 이상 이 바틀로를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이를 번번히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가들은 주 의회를 우회해 이를 직접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의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음료수병 법이 덜컥 주민투표에 의해 가결되는 경우 의회는 제 기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10센트의 보증금으로 인해 음료수 값이 인상되고 비효율적인 재활용이 장려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주민들의 60%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통신, 유틸리티, 에너지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Utilities, and Energy) 의장은 타협안을 찾고 주민투표 계획을 무효화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각 두 명의 법안 지지자와 반대자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몇주간 MA주 의원들은 환경 옹호자, 음료수 사업자, 유통업자, 용기 교환소 등 각종 이익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다.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들은 공통된 의견을 찾아서 환경 옹호자들이 주민 투표에 올리기 위해 최종 서명을 해야 하는 7월 2일 전까지 투표해야 한다.

소위원회회는 법안을 두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의견 차이는 크지만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대표하는 매사추세츠주 음식연합(Massachusetts Food Association)같은 강력한 반대자는 그들이 타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용기에 1센트의 세금을 부여하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기금에 돈을 모으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바틀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바틀로을 없애는 것은 이미 38% 밖에 되지 않는 주의 도시 고형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더 많은 용기가 매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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