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14-05-29, 20:43:36 |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은 매사추세츠 총기규제법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적합성 기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타운 경찰서장에게 장총 또는 산탄총의 총기소지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총기 구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주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번 법안은 개인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필수화 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국가 차원의 즉각적인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database)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스이스턴 대학의 잭 맥드빗 교수가 이끄는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많은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 이 대책위원회는 2012년 코네티컷의 뉴타운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들리오와 다른 입법자들은 이 법안이 이미 강력한 매사추세츠주의 총기규제법을 더욱 개선시키고 합법적 총기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매사추세츠주가 총기와 연관된 사망률(사고 포함)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기록되고는 있지만, 지난 1998년 포괄적인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이후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범죄학자 제임스 앨린 폭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서 지난 2011년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은 122건 발생해, 1998년 발생한 65건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단 3% 증가했다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했다. 1998년부터 2011까지 메사추세츠주의 총기 관련 부상자는 17% 증가했다고 주 보건부가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