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글로브 사설 번역> 월든폰드 : 자유 수영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 |
보스톤코리아 2014-05-29, 20:41:24 |
지난해 63세의 남성이 월든폰드에서 사망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묵은 논쟁이 재점화 됐다. 거의 매일 아침 장거리 수영애호가들은 월든 폰드에서 자유 수영을 즐긴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이 자유수영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휴양지자연보존부는 이를 다르게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수영제한구역 밖에서 수영하던 13명의 수영애호가가 구출은 받게 되면서 최근 관계당국은 수영금지를 추진하게 됐다. 비록 수영애호가들의 반발에 휴양지자연보존부는 재빨리 이의 금지정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은채 남아있다. 공원 관계자들과 수영애호가들은 반드시 월든폰드에서의 자유수영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수영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맞춰 수영안전요원들도 늘려야 한다. 월든폰드의 자유수영은 다른 휴양지자연보존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국립공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딜레마다. 하이커, 수영하는 사람, 락 클라이머, 등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며 얼마만큼의 안전규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가다. 위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면 이 비용은 세금납부자들의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 뉴햄프셔는 부주의한 하이커들의 구조 비용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현재 뉴햄프셔는 자발적인 면허 시스템 도입을 고려중이다. 이는 하이킹이나 호수 수영 면허를 발급하면서 소액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에 드는 비용을 이 수수료로 감당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청서를 통해 충분히 트레이닝 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조비용을 커버하고 준비 안된 사람들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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