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인터넷쇼핑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4-05-26, 14:07:5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20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 사용토록 해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세칙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했던 시행세칙이 사라졌을 뿐, 공인인증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아닌만큼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온라인 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한다. 카드사가 흔히 안심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제공하는 ‘인터넷안전결제(ISP)’와 PG업체 페이게이트가 제공했던 ‘금액인증’ 방식 등이다. 카드사의 ISP결제는 앞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가능했던 30만원 미만 온라인 소액결제에 사용돼 왔다.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 방식은 과거 한때 서비스되다가 카드사가 일제히 연동을 거부하면서 쓸 수 없게 됐다. 즉 기존 소액결제처럼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수단의 확산 여부는 카드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들이 대체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카드결제 환경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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