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이민자란 이유만으로 구금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14-05-26, 13:58:0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빌 시가 연방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프로그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던 관행 즉 경찰이 이민단속국에 넘기기 위한 이유만으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것이다. 조셉 커테이톤 서머빌 시장은 21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동차 조명등이 고장난 채로 운전하는 등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켜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시큐어 커뮤티니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나 주 경찰이 체포한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이민단속국에 조회토록 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08년부터 보스톤 시 등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스톤 시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원과 이 프로그램을 엮어 강제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주요 형사범법자 뿐만 아니라 단순 교통법규위반으로 걸려든 경범 이민자들도 불법이민자임이 드러나면 이민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구금해 이민단속국에 넘기는 역작용을 하게 됐다. 결국 이로 인해 추방자 수는 역대 최고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2008년 이래 추방된 1200명 중 절반이 넘는 추방자가 형사범죄자가 아니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역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경찰간에 벽을 형성케하는 문제도 만들었다. 찰스 페미노 서머빌 경찰서장은 주택 침입과 같은 중대한 범죄사건이 있어도 이민신분 때문에 말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테이톤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향후 서머빌 경찰은 이민단속국 요원이 형사범죄 영장을 보유했거나 경찰이 이민범죄가 아닌 분명한 단속 요건이 있을 때만 이민단속국 요원의 구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단지 불법 이민자만의 이유로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서머빌 시의 행정명령에 앞서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시큐어 커뮤니티 법의 사실상 철폐를 위한 매사추세츠 신뢰법안(Massachusetts Trust Act)을 19일 상정했다. 향후 매사추세츠 내에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법안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머빌 시 조셉 커테이톤 시장의 행정명령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한 매사추세츠 ACLU 변호사 로라 토톨로 씨는 미공영방송라디오(NPR) 기고문을 통해 “매사추세츠 타운과 시는 이번 서머빌의 움직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는 벌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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