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휴교 법안 뉴욕 주상원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4-05-19, 11:54: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욕주가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한다.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의 10년 숙원이 미 50개주 가운데 뉴욕 주애서 최초로 이루어진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3일, 내년(2015년)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뉴욕주 ‘설 휴교 법안(S6688)’을 찬성 5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이미 한인정치인 김태석(미국명 론 김, 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A7756)이 지난 2월 승인된 바 있다. 대니얼 스콰드론 주상원 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가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내년부터 아시안 학생이 많은 뉴욕시 공립학교는 설날을 공식 휴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설날 휴교문제와 관련, 한인사회는 지난 90년대부터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한인교사회 등을 중심으로 공립학교 설날 지정을 요구해 왔다. 설 휴교 법안은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주의회에 입성했던 지미 멩 전 주하원의원이 2005년 처음 발의한 뒤 10년 만에 결실을 앞두게 됐다. 2007년 엘렌 영 전 하원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미 맹 의원의 딸인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주하원의원 시절인 2009년과 2011년에 법안을 올린 바 있다. 뉴욕시 퀸즈카운티의 경우 220만 인구 가운데 아시안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러싱은 인구의 57%가 아시안이다. 해마다 설날이면 한인과 중국계 등 가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결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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