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각종 혜택 줄어드나
보스톤코리아  2014-05-15, 19:50:4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거주가 불분명한 복수국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외국민 양육수당 역시 축소돼 일부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복수국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신설한 것. 이전에는180일 이상 국외 체류자에 한했던 조건이 강화돼 6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 기록자료를 확보해 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걸러낼 방침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외국으로 이주 후 한국에 세금을 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이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한편,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0~5세 영ㆍ유아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축소돼 일부 해당 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재외국민 자녀 양육수당은 한국을 방문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아야 유효해 한차례 논란이 돼 오던 중 별다른 고지 없이 조용히 축소된 것.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을 방문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던 박 모 주부는 어리둥절한 경우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근 1년간 첫아이의 양육수당을 받아 왔는데,둘째 아이의 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 것. 

기존 지급하던 양육수당은 그대로시행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해외출산 한인 2세들에 대한 신규 양육수당지급이 폐지된 것이다. 

박 주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없어 몰랐다”며 “시행 초기에는 떠들썩하게 보도하더니 폐지하는 것은 왜 알리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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