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기록 확인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4-05-15, 19:47:2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4월30일(수)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