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기록 확인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4-05-15, 19:47:2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4월30일(수)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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