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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4-05-12, 13:47:54 |
보스톤에서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국씨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나 S corporation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개인사업체(Sole-Proprietorship)로 운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LLC나S corporation을 설립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 실무적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편한지, 세금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제 3자와의 이해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등등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이번주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가 있나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 즉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의 종류에는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법인(C Corporation, S Corporation), ▪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사업자의 성향,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 투자자 간의 이해 관계 등이 각각 다르고, 거기다 각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마다 설립절차, 투자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세금문제 등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의 발전과정과 각 사업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하면 어느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 조직형태인지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큰 단점은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 가장 전통적인 사업조직체로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와 법인(corpor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는데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등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체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설립절차 필요 없이 개인회사 소재지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 허가나 면허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 혼자 회사를 운영하므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빨라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체의 단점으로는 사업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전반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단점은 개인사업체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관계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나 배상책임 등을 개인사업체의 재산으로 다 변제하지 못하면 사업자 개인의 재산으로 사업체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Corporation)의 단점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된다는 것 법인(Corporation: 法人)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조직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즉, 법인(法人)은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독립된 별도의 인격체(Legal entity)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발생한 납세의무나 기타 법률적인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유한책임). 즉, 법인의 주주는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와 달리 무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여러사람이 사업형태의 하나로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 법인의 장점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 주주의 개인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법인은 독립적 주체로서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단점으로는 회사의 설립이 다른 사업조직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며, 설립 이후에도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제나 규정이 많아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C-corporation인 경우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이익금이 주주(개인)에게 배당되는 시점에 또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으로 과세 되기 때문입니다(이중과세문제). 무한책임과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orpration과 LLC등장 위에서 봤듯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와 법인(Corporation: 法人)의 장단점은 서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럼, 개인사업체의 단점인 무한책임은 지지 않고, 또한 법인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세금은 적게 내고 책임은 조금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조직체는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개인의 장점과 법인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S-corporation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S-corporation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세무상의 용어입니다. 즉, S-corporation은 법률상으로는 법인(Corporation)이기 때문에 법인의 장점을 유지하고, 세무목적상(for tax purposes)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조직체를 말합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로S-corporation과 유사하게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세무상으로는 개인사업체(또는 파트너십, corporation)의 세금을 적용받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S-corporation과 LLC관련 내용은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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