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 |
보스톤코리아 2014-05-12, 11:37:5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포위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이후 회사 임직원에 이름을 올리거나 국내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없다. 하지만 두 아들을 비롯한 일가의 국내 재산만 수천억원대이고, '아해 프레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법인 10여개에다 페이퍼컴퍼니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두 아들과 측근들을 내세워 국내외에서 수십개의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해 왔으며, 각종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유 전 회장 일가로 지불되는 바람에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보고,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도 결국 청해진해운이 부실 경영되면서 빚어진 참사라고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거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해의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계열사 직원 등이 사진을 구매한 비용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자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는 처음으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의 강제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들을 소환했고 유 전회장도 이르면 다음주 소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13개월간 139차례 화물을 과적 운항해 29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 밝혀지면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를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53t, 화물 운송료는 최대 2600만원인데, 운송료 수입이 이 금액을 초과한 것이 139차례"라고 밝혔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에도 최대 적재량(운송료 기준 2600만원)의 2.3배가 넘는 화물(운송료 6200만원)을 싣고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 신도 500여 명은 이날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에 항의했다. 이들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구원파 발족에 아무런 참여을 한 적이 없다. 발기인 명단에 들어있지 않고 교단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가해진 무차별적인 검찰의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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