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관련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4-05-08, 20:28:26 |
1. 2014년도 H-1B 비자 신청 이번2014년 (2015회계년도) H-1B 신청에는 17만 5천여개라는 기록적인 수의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민국이 더이상의 신청서를 받지 않은지 약 1달여만인 지난 5월 2일에서야 이민국은 추첨에 선택된 신청서들에 대한 케이스 번호와 정보를 이민국 전산망에 넣는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추첨에 선택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한 반송작업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PT 신분을 소지한 상태에서 H-1B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됨과 동시에 OPT 의 만료기간이 9월 30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접수가 됐을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현재 OPT 신분 소지자 중 이번에 H-1B 신청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연장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OPT 카드에 나와 있는 만료일이 계속 유효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서 신분유지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서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민권 신청서인 Form N-400 가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Form 은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오5월 5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었으니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아래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실 때 몇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입니다: - 신청서 하단에 있는 바코드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질문에 대한 답이 길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첨부지를 이용해서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날짜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가급적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고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첨부지에 대략적인 날짜와 설명을 추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서에는 반드시 친필 서명을 하셔야 하며 복사나 다른 매체를 통한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신청료를 확인해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직장이 없으신 경우는 만드시 ‘unemployed’ 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의 모든 세금보고서를 신청서와 같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만큼의 소득이 없었을 경우 등 몇가지 경우 세금보고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신청자 나름의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Selective Service: 남자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에 신청한 근거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selective service 신청에 대한 예외들이 많이 있으니 신청서의 설명을 잘 숙지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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