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자동보고 7월 가동 |
보스톤코리아 2014-05-05, 13:07: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금융계좌에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해 100만 달러 이하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IRS에 자동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16일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양국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금융사들은 오는 6월 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을 경우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규정 제정 추진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미국 이외의 금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자산이 1억7500만달러(약 1800억원) 이하이고 해외에서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은 은행•협동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 초과 시)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 등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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