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9) : 자식들이 부자되는 방법 |
보스톤코리아 2014-05-05, 12:20:50 |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은 자산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받는 사람은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 년에 $14,000씩 세금 없이 자식은 물론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철수(아들)에게 $14,000, 어머니도 철수에게 $14,000씩 총 $28,000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딸(영희)한테도 $28,000, 손자 손녀에게도 같은 금액을 매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을 사는데 $10만 불을 도와 줘도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해에 세금보고 할 때 $10만 불에서 $14,000을 제하고 나머지를 선물했다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평생 기준으로 534만 불($5,340,000)까지 면제(exemption)가 됩니다. 한인 동포 일 세대는 열심히 일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물하는 것 보다 상속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아이들이 더욱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P, SEP, SIMPLE, Rollover IRA, 등은 연세가 70 ½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RMDs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정확한 표현이 없기에 직접 영어를 사용합니다. RMD 계산법은 지나간 해 12월 31일 자 은퇴자산을 평균 수명 도표(Uniform Lifetime Table)에 의해서 나누면 됩니다. 연세가 71인 경우에는 은퇴자산을 도표에 있는 26.5로 나눈 숫자가 RMD가 됩니다. 50만 불의 은퇴자금인 경우에는 $18,868 (50만 불 / 26.5)가 RMD가 됩니다. 정해진 RMD를 찾지 않을 경우는 세금은 물론 벌금이 50%가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년 RMD로 찾아야 하는 액수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이유는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혜택을 준 은퇴자금을 더 찾아서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은퇴하는 동안 RMD를 생활비로 사용한 후 부모 모두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받는 은퇴계좌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상속되는지 세금부담은 어떠한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상속받는 IRA로 커다란 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적게 하며 상속받은 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혼자되신 배우자가 돌아가면서 유산으로 딸인 영희(Designated Beneficiary)에게 상속합니다. 영희의 나이는 50이며 상속되는 금액은 100만 불이라고 가정합시다. 영희가 51살 때부터 상속받은 IRA에서 일정한 액수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산 받을 때 사용하는 평균 수명 도표(Single Life Expectancy Table)를 이용합니다. 이 도표는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 0살부터 111세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51살 도표에 의해서 찾아야 하는 액수는 $30,030 (100만불/33.3)입니다. 이것이 상속받는 자녀가 받아야 하는 RMD 금액입니다. 그다음 해 받아야 하는 액수는 33.3 에서 1을 뺀 32.3으로 나누어 찾으면 됩니다. 자녀가 찾아야만 하는 액수는 조금씩 나눠서 찾기에 세금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의 나이가 젊기에 유산 대부분을 장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100만 불의 자산을 8% 이자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800만 불로 증가하는 놀라운 액수가 됩니다. 이것은 장기투자할 때 적용되는 마법의 복리이자(Compound Interest)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수혜자에 의해서 상속하는 것이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고 상속의 기본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에게 증여세 없이 $14,000을 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마십시요. 상속되는 금융자산이 남은 자식들에게 재정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푼이라도 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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