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법원 시스템 디지털화 시동건다 |
보스톤코리아 2014-04-24, 20:17:0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디지털시대 합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다. 변호사가 적법한 서류를 컴퓨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주 변호사, 판사, 서기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종이 서류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매사추세츠주만이 기록철 작성방식을 전산화하는 것에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단 몇몇 주만이 모든 민사 법원에 e-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출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버지니아주 윌리엄버그에 위치한 ‘주법원을 위한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의 기술 자문위원 짐 맥밀란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는 법원 시스템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웹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기록들을 만들면서 이 길을 이끌어왔다. 연방법원은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1988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게는 예산 부족은 물론 e-파일링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도약을 위해 필요한 많은 기반시설 정기점검이 부담이 된다고 맥밀란은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작게 시작할 것이다. 올해 여름, 3개의 주항소법원과 3개의 사실심법정에서 e-파일링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이후 주법원은 더 많은 법원을 시스템에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e-파일링 시스템은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과학기술 응용을 확장시키기 위해 2013년에 받아들인 큰 계획 중 일부이다. 예를 들어, 연방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법원 서류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저장소는 법원과 변호사들, 그리고 상당한 양의 공금을 절약할 것이고. e-파일링 시스템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매사추세츠주 사실심법정 관리자인 해리 스펜스는 밝혔다.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주 사실심 법정 직원들의 수는 대략 7,500 명에서 현재 6,400명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e-파일링이 법원 직원의 업무량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e-파일링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가 사건을 전자로 정리할 때 내는 서비스 비용(7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중이 접근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서류를 프린트할 경우 비용을 낼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변호사들은 법원으로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법원 직원이 자신의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짧아질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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