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새 진통제 판매금지 연방 법원이 제동 |
보스톤코리아 2014-04-21, 13:40:4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새로 발매된 강력한 진통제 조하이드로(Zohydro)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하이드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 조제닉스는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지난 달에 조하이드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연방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5일, 연방 지방 법원의 리아 조벨 판사는 임시 명령을 통해 주지사령으로 조하이드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벨 판사는 조하이드로가 이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의약품인데 주지사령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이번 판결은 임시 명령이지만 조제닉스는 조하이드로에 대한 판매 금지를 영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의 건강보다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 했다며 “중독 성분이 강한 진통제가 새롭게 판매되지 않더라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미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하이드로는 작년 10월에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진통제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진통제보다 10배나 강력한 진통제로, 판매 전부터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매사추세츠 주는 다른 주보다 앞서 조하이드로의 이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일단 무산됐다. 연방 정부에서 승인한 의약품에 대해서 주정부가 판매 금지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AP는 보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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