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준비하기 (5)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인민주의, 혁신주의, 뉴딜, 그리고 위대한 사회 -2 |
보스톤코리아 2014-04-21, 11:56:31 |
20세기 초반 시작되었던 혁신주의에 대한 열망은 세계 제 1차 대전이라는 “전쟁과 함께 사라졌다.”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에 대한 (액면가의) 명분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동시에 ‘(세계의 안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결국 전쟁은 미국이 지원한 연합국의 승리로 1차 대전은 마감되었다. 1차 대전 후 미국은 채무국에서 세계 최강의 채권국가로 돌아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유럽 중심의 패권은 미국으로 옮겨왔다. 전쟁의 결과로 미국에 유입된 자본은 1920년대 미국을 ‘부자나라’로 만들었다. 1920년대가 여러 모로 미국의 호시절이었을 듯 하지만, 지나고보니 그 시절 미국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대공황 역을 향해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1920년대 미국 월가에서는 전쟁을 통해발생한 과잉 자본을 바탕으로 투기자본과 헤지펀드가 성행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지수를 보였지만 거품이 잔뜩 끼어있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수로 회귀한 미국 정부는 재정부 장관 앤드류 멜론의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이론” 즉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록 전 사회적인 부의 총량이 늘어남으로써, 그 혜택을 다른 계층도 볼수 있다는 입장을 경제 정책 전반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 생산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관세율이라든가 소득세 부과 등에있어 개혁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생산자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로써 산업 생산이 늘어나도 정작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줄어듦으로써 사실상 과잉 공급 상태가 야기되었다. 결국 경제 지표상으로는 어마어마한 호황기였지만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미국 사회와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1920년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농업분야에서의 대공황은 월가가 붕괴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전쟁 중 유럽에 전시 식량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은 전쟁 직후 제 1의 농업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때 늘어난 농산물의 생산량이 유럽의 농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축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쳤기때문이다. 루즈벨트의 뉴딜 알려져있다시피 뉴딜은 대공황에 대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책”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혹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Relief), 중장기 적으로는 붕괴된 경제와 사회의 회복 (Recovery),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 (Reform)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자유방임 (Laissez-Faire) 자본주의의 성격에 가까웠던, 아니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선언으로 과하게 기업의 이익을 챙겼던 정부가, 경제 부문에 크게 ‘개입’하는 정부로 변모하게 된다. 공화당의 후버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것은 공포 그 자체”라거나 “경제의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을 때, 대공황으로 상처입은 미국민들의 심리는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용기로 돌아섰다고 한다. 하지만 뉴딜이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뉴딜은 행정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뉴딜의 후반부에 이르러 또 다른 경기 침체에 맞닥뜨렸고, 뉴딜 기간 동안 실업률이 14%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비판, 실제로 공황을 끝낸 것은 세계 2차대전이지 뉴딜이 아니라는 비판 등을 보면 뉴딜이 경제를 회복 (Recover) 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뉴딜: 대공황의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나 개혁의 부분에서는 좀 달랐다. 뉴딜이라는 개혁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을 게다. 주가의 버블과 투기, 취약한 금융 제도, 유동성이 낮은 통화, (친기업 정책이 야기한) 부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공급 과잉의 문제 등이 대공황의 (전부는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다. 은행 개혁은 상당히 성공적인 측면이 있었다. 먼저 루즈벨트는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또한 예금의 공격적 인출이 투자 축소로, 그로 인한 생산 축소와 고용 둔화로, 다시 실업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예금자의 예금을 정부가 보증하는 FDIC ( Federal Deposition Insurance Corporation)을 만들었다. 또한 투기 은행과 상업 은행을 구분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1933년에 이루어진 이 은행 개혁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 바로 Glass-Steagall Banking Reform Act 이다. 한편 뉴딜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노사관계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35년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합법화한 와그너법 (Wagner Act of 1935)이라든가 공정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1935년 입법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역시 최초로 복지사회의 기틀을 만들었다. 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뉴딜이 일구어낸 의미있는 개혁들이다. 이런 개혁들은 뉴딜의 “사회주의적 측면”에 대한 비판의 빌미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실에 의한 공급 과잉상태를 막음으로써 자본주의를 지켜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계속)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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