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14-04-21, 11:39:55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가정보원 윗선과 담당 검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돼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부장검사)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김모 과장(47•4급)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4급)은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 원장에 대해선 증거 위조 및 지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처장 윗선인 서천호 2차장, 이모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수사단장)은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 2차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또한 수사팀은 간첩 혐의 피고인 유 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은 증거 위조를 알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선 방안 마련과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구조조정,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낡은 수사관행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남 원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은 사건의 윗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결국 국정원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다"며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장의 사퇴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행위를 몸통숨기기와 꼬리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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