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남녀 임금차별 철폐’ 행정명령 |
보스톤코리아 2014-04-14, 12:18:4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남녀 임금격차 해소 문제를 새로운 개혁 과제로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남녀 임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성별과 인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임금에 대해 얘기했을 때 고용주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장에서 남녀 임금 차별 문제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조정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성들에 둘러싸여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이 77센트를 버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가족, 국가경제의 문제"라며 "이는 여성이 마라톤에서 6마일을 더 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남녀 임금 격차 개혁 추진을 돕기 위해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금차별금지법'의 입법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남녀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남년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은 결국 직장내 여성 근무의 유연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이어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서민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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