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폭파위협 한인학생 4개월 지난 아직도 기소 안돼 |
보스톤코리아 2014-04-10, 19:39:2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기말시험을 기피하기 위해 이메일 폭파위협을 보냈다 체포된 하버드 생 엘도 킴이 범행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대배심에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하버드 일간지 크림슨이 밝혔다. 엘도킴은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메일을 보내 하버드 빌딩내에 폭탄이 있다고 협박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의 스피드 재판법에 따르면 범인은 체포 후 30일 내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재판 전 지체이유들이 기소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때론 아주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알렉스 와이팅 하버드 법대 교수는 피고자측 변호사와 검사는 재판없이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대배심까지 가지 않는 것은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의 해법을 두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와이팅 교수는 밝혔다. 그러나 데너 형사범 변호그룹의 창시자 제프리 데너 변호사는 체포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연기로부터 다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사가 좀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캐리 홍 보스톤칼리지 법대 교수는 와이팅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변호인측이 아마도 검찰과 협의중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좋은 재판변호사는 사건 당일부터 검사와 통화해 협상하려 한다. 보통 95%가 넘은 사건이 양측합의로 해결된다.”고 그녀는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폭파위협은 최고 5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에 처해지며 25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FBI의 진술서에 따르면 엘도킴은 12월 16일 폭파위협을 했다는 것을 자백했었다. 그의 위협으로 인해 하버드는 빌딩을 폐쇄했으며 수사기관들은 5시간에 걸쳐 폭탄 설치 여부를 탐색했었다. 엘도킴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그는 사건 후 일주일 후 짐을 챙기러 하버드를 들렸었다. 재판부는 재판동안 매사추세츠에 남아 있을 것과 하버드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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