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
보스톤코리아 2014-04-07, 13:32:13 |
(사례1)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김한국씨의 2013년도의 소득은 $150,000입니다.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아들(25세)과 대학생인 딸(21세)이 있습니다. 김한국씨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이며, 다른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입니다. 먼저 이 두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를 김한국씨에게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대학교(대학원은 안됨)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대학교 4년간만 적용됩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의료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학생별로 계산하는데 교육비 중 처음 $2,000은 100%, 그 다음 $2,000은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500입니다.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40%(최대 $1,000)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액(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은 납세자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면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MAGI이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되어 이 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아예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으로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최대 $10,00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 신고서(per return)당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학생당(per person)’한도를 정하는데 반해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한도를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 세액공제를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공제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은 납세자의 MAGI이 $53,000 ~ $63,000(부부합산 신고시 $107,000 ~ $127,000)사이에서는 삭감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MAGI가 $63,000(부부합산 신고시 $127,000)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김한국씨의 사례검토 자, 그럼 위 김한국씨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학원생인 아들(25세)의 교육비를 보면 ① 아들이 대학원생이므로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받을 수 없으나, ② 아들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면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Lifetime Learning Credit도 적용안됨). ③ 그런데 김한국씨의 경우 아들의 교육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적용되더라도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27,000을 초과하므로 Phase-out규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됩니다. ④ 결국,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를 보면, ① 딸이 대학생이므로American Opportunity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Lifetime Learning Credit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비에 대해 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Phase-out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60,000에 미치지 못해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김한국씨는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American Opportunity Credit(또는Lifetime Learning Credit) 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2) 김태백씨의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태백씨는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대학교, 직업학교, 기타 고등교육기관(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서 미 교육부의 Federal student aid(FSA)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의 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다니는 한국의 대학교가 미 교육부의 Federal Student Aid (FSA) programs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김태백씨는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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