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세입자들, 임차인 보호할 법적 장치 시급 |
보스톤코리아 2014-04-07, 11:19:2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박 대통령의 약속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며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강제철거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의 주인인 김인태(55)•최성희(58)씨 부부도 그런 피해자 중 하나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1월 분더바를 열었다. 단독주택을 빌려 1층을 카페로 꾸미는 데 약 2억원이 들었다. 용도변경•주택개조•인테리어에 1억원, 초기운영비•시설보수비 4,500만~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40만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다. 최씨는 “건물주가 ‘우선 2년 계약하고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해서 들어왔다”며 “겨우 2년 할 거면 전 재산 들여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개조까지 했겠나”라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적어 처음엔 고전했지만 깔끔한 정원과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다 김씨 건강의 악화로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새 양수인이 나타나면 가게를 양도해도 좋다던 건물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김씨 부부는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지난달 17일 급기야 카페는 강제철거됐다. 현재 한국의 법률상 이러한 권리금이나 임차인들이 만들어놓은 영업가치를 보장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권리금이 임차인 간 관행적인 거래인만큼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미 다 포기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 실제로 이렇게 영업가치를 임차인이 상승시키더라도 보장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특히 홍대앞이나 가로수길 같이 유명한 상권들에서 임차인들이 열심히 해서 상업가치를 높여 놓을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일들을 컨설팅해주는 부동산, 일명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건물주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카페 앞에서는 카페가 강제철거된 이후 잇단 항의 농성에도 계속된 건물주 측의 외면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기 위한 시민 문화제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씨 부부를 비롯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단체 알바연대, 일반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하게 됐고, 다음 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카페 주인 부부와 함께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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