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열흘 앞, “서둘러야” |
보스톤코리아 2014-04-03, 20:38: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아직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즉 환급액이 있거나, 아무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15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는 한인들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 기간을 놓치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까지 물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즈 리 회계사에 따르면, 신고가 지연될 경우(Late filing) 최대 미납부 세액의 25%까지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과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을 물 수 있다. 더구나 연방 정부 이자율이 3% 가 더해져 부과된다. 즉, 연장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 신고액의 0.5%~25%까지 납부지연 벌금에 3% 이자가 합산돼 매달 부과된다는 것. 데이즈 리 회계사는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6개월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며, “ Form 4868 (연방정부)를 작성하여 15일까지 IRS 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장신고는 지연신고에 대한 벌금을 방지해줄 뿐, 지연납부 벌금을 방지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리며 “연장신고시, 예상되는 세금을 함께 납부하면 지연납부 벌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실제 발생되는 세액의 80%를 연장신고 시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연장신고 자체가 무효(void)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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