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열흘 앞, “서둘러야”
보스톤코리아  2014-04-03, 20:38: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아직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즉 환급액이 있거나, 아무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15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는 한인들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 기간을 놓치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까지 물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즈 리 회계사에 따르면, 신고가 지연될 경우(Late filing) 최대 미납부 세액의 25%까지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과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을 물 수 있다. 더구나 연방 정부 이자율이 3% 가 더해져 부과된다. 

즉, 연장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 신고액의 0.5%~25%까지 납부지연 벌금에 3% 이자가 합산돼 매달 부과된다는 것. 

데이즈 리 회계사는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6개월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며, “ Form 4868 (연방정부)를 작성하여 15일까지 IRS 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장신고는 지연신고에 대한 벌금을 방지해줄 뿐, 지연납부 벌금을 방지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리며 “연장신고시, 예상되는 세금을 함께 납부하면 지연납부 벌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실제 발생되는 세액의 80%를 연장신고 시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연장신고 자체가 무효(void)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하버드생 빌딩서 추락 중태 2014.04.0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 2년 생인 앤드류 선(Andrew Sun) 군이 빌딩에서 추락해 극히 엄중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버드대학 일간지..
던킨 한국 열풍, 보스톤글로브 대서특필 2014.04.03
한국식 커피 문화 형성
세금보고 마감 열흘 앞, “서둘러야” 2014.04.0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아직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 법안서명 2014.04.03
7월 1일부터 발효,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보스톤 유학생들 창업 도전 2014.04.03
뱁슨 컬리지 한인학생들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