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
보스톤코리아 2014-04-03, 20:15:3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SUV, 트럭, 밴을 포함하는 모든 자동차는 2018년까지 '후방 카메라'(rear-view visibility syste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31일 소형차부터 커머셜 밴, 버스에 이르기까지 중량 1만 파운드 이하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2016년 5월 1일까지 10%, 2017년까지 40%의 차량에, 그리고 2018년 5월까진 미전역의 모든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표한 목표다. 이번 규정은 모든 자동차에 운전자가 자동차 뒤까지 볼 수 있도록 가로 10ft, 세로 20ft의 시야 확보를 돕는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후진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 및 소비자 그룹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후진차량에 치여 매년 210명이 죽고 1만5000명이 부상을 당하며, 사망자 중 31%는 5살 미만의 어린이와 70세 이상 노인이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후방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58~6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최종 마감일까지 73%의 경차가 자발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방 카메라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32~142달러이며 이미 차량에 내부 스크린이 구비돼 있을 경우 후방 카메라(43~45달러)만 추가 구매하면 된다. 의회는 지난 2007년 운수부에게 2011년까지 소형차 및 트럭에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보 장치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법으로 통과시켰지만 이후 여러 이유로 지체돼 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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