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주지사, 고용주의 범죄기록 조사 권한 제한 계획 실시 |
보스톤코리아 2007-02-21, 00:20:54 |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고용주가 해당 직업 지원자의 범죄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계획을 시작했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12일 보도했다.
패트릭의 참모들은 법률제정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나 범법자기록정보(Criminal Offender Record Information: 이하 CORI)법률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이 법률은 많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범죄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많은 직업 신청자들이 사소한 범죄혐의, 해당 직업과 관련 없는 범죄, 혹은 오류를 포함한 기록으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패트릭은 아직은 구체적인 입법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고용주로 하여금 오직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범죄기록 정보만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지사의 한 참모는 말했다. 현 법률 아래에서는, 범죄 역사 기록 위원회 (Criminal History Records Board) 에 의해 승인 받은 고용주는 직업 지원자의 전체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그는 고용주가 반드시 고용인, 고객, 대중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곳의 직업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가져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패트릭의 대변인 카일 설리반은 말했다. 또한 그는 패트릭이 “법집행기관의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CORI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범죄 역사 시스템 위원회 행정국장 배리 라크로익스에 따르면, 현재 1만개의 단체가 범죄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1백 5천만개의 CORI 보고서가 작년 배부되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전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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