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대생 실명공개•1000만불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4-03-24, 10:44:5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동아리 모임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 16일 CNN과 유니버시티헤럴드 등 매체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의 웨슬리안대 1학년생인 캐브리 체임벌린은 지난해 5월 대학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웨슬리안대학 측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가해자를 퇴학 조처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정작 경찰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들타운 경찰서의 헤더 데스먼드 대변인은 CNN을 통해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체임벌린은 대학 성폭행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송 제기와 함께 실명 공개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체임벌린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치가 떨리는 성범죄의 고통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소송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실명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나는 ‘제인 도우’라는 가명 대신에 실명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잔혹 범죄의 피해자로서 잘못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체임벌린이 요구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0만 달러다. 체임벌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직도 성폭력을 쉬쉬하는데 급급한 미국 대학 문화에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백악관 여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각종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학생이 5명 중 1명 꼴이지만,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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