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과 근무수당 규정 전면 재검토 지시
보스톤코리아  2014-03-24, 10:44:1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조치에 이어 이번엔 초과 근무수당 지급 규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 때문에 주급이 455달러가 넘는 노동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ㆍ전문직종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임금 노동자들 중 82% 정도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주급 553 달러 수준의 근로자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공화당과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이어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까지 확대하면 감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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