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헤럴드 명예훼손 56만불 배상 |
보스톤코리아 2014-03-20, 19:20:54 |
(뉴욕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09년 한 여성이 감옥에서 살인범과 성행위를 벌여 경고장을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죄 평결을 받았다. 서픽고등법원 배심원들은 조아나 매리노바가 보스톤 헤럴드와 해당 기자 제시카 밴색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563,052 배상평결을 내렸다. 15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배심원들은 기사 중 3 부분이 거짓이며 이중 2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매리노바의 변호사 데이비드 라이시는 이번 평결이 매리노바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매리노바는 주 감옥 죄수들의 환경개선 운동가로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매리노바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글로리아 팍스 의원과 함께 브리지워터 소재 교도소를 방문했다. 헤럴드는 팍스 의원과 매리노바가 교도소의 검문을 받지 않고 통과했으며 이는 주 하원의원이란 신분 때문이었으며 또한 한 교도관에 따르면 매리노바가 팍스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썼다. 헤럴드는 또 매리노바가 살인범과 성행위를 벌여 경고를 받았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리노바는 보좌관이 아니었고 팍스 의원이 만나러 간 살인범 데럴 존스의 연인이었다. 매리노바는 팍스 의원의 연줄이 아닌 이미 방문 2일전 주 교도부로부터 입장 허락을 받은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데럴 존스가 2008년 면회 당시 매리노바에게 키스하고 무릎을 만졌던 이유로 경고를 받았지만 매리노바는 결코 존스와 성행위까지 벌인 적이 없었다. 키스와 무릎을 만지는 것은 교도부의 규정상 성행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추후 기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헤럴드는 여전히 당시의 기사가 정확하며 결코 틀린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는 또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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