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쌓인 눈 안 치우면 벌금 부과 |
보스톤코리아 2014-02-24, 12:58:09 |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예년에 비해 많은 눈이 내린 올 겨울, 미처 치우지 못한 눈 때문에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리사 토마스(41)는 웨스턴 유니언 사무실로 현금을 수령하러 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트레몬트 스트릿의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했다. 눈 더미와 군데군데 얼어있는 인도를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차도로 밖에 다닐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토마스는 “사람들이 인도에 쌓인 눈을 좀더 열심히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눈은 점점 쌓여가지만, 많은 주민들과 가게주인들이 때 맞춰 제설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얼음과 켜켜이 쌓인 눈 사이의 좁다란 통로는 인도를 차도보다도 위험하게 만들었다. 75세 고령인 우나 헤이스도 “차도가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며 “인도를 걸을 때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 조례는 건물주들이 집이나 가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건물 크기에 따라 상업적 건물이라면 $150~$200, 주거건물이라면 $50~$150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스톤 장애자 위원회의 부회장 헤더 왓킨스는 사람들이 인도와 도로변을 치워줄 것을 촉구했다. 걸을 때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왓킨스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며 “휠체어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애인 옹호자들은 건물주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인도의 눈을 삽질하고, 얼음을 쪼개고, 오르막길을 치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눈을 치운다 해도 일반인이 걸어다닐 정도의 협소한 길만 만들 뿐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어림도 없다.”고 보스톤 독립생활 센터의 전문가 카렌 슈나이더맨은 말했다. 눈으로 막혀버린 인도 때문에 펜웨이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12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보스톤 장애자 위원회의 전임 회장 존 켈리(55)는“자동차 문화의 일부다. 차도는 치우지만, 인도는 제외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들만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도 볼 수 없다. 노인과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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