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소년 살해 백인에 1급살인 미적용 |
보스톤코리아 2014-02-24, 12:20: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시비를 벌이다 총을 쏴 흑인 청소년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백인 남성에게 1급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미 전역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백인 남성 마이클 던(47)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잭슨빌 교외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라디오 음악이 너무 크다며 흑인 청소년들과 시비가 붙은 뒤 그들의 SUV차량에 9발의 총격을 가해 조단 데이비스(17)란 흑인 청소년 한 명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던은 살해된 데이비스와 말다툼이 격해졌을 때 차량 안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 안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2급 살인 미수와 차량에 대한 총격 혐의로 던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나흘간 숙의를 거듭했지만 데이비스를 숨지게한 1급 살인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흑인 청소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고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로 풀려난 '짐머만 사건'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코리 스트롤라 변호인은 "지난번 짐머만 사건 때 백인 범인이 무죄방면 된 것 때문에 주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검사가 무리하게 피고를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이 재판은 정당방위와 흑백 인종차별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조지 짐머만이 잭슨빌 남쪽으로 201㎞ 떨어진 샌포드에서 17세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사살하고도 무죄 방면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며 같은 검찰 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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