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운전면허 갖고 비행기 못탈 수도 |
보스톤코리아 2014-02-17, 13:47: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4월부터는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해도 박물관을 비롯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제한당한다. 2016년부터는 비행기 승선까지 거부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2005년 통과된 리얼아이디 법을 근거로 이법안의 요구사항에 참여하지 않는 매사추세츠 주와 다른 11개주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시민권자인지 밝혀야 하며 비시민권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법은 911이후 불법 신분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힘입어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들은 법안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다 주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 부딪쳐 국토부는 법안의 시행을 무려 4번이나 연기해왔다. 메인주 주무장관 매튜 던랩은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곳은 주정부이지 연방정부가 아니다. 연방정부는 결코 주정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시행할 경우 그거야말로 재난이라 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자동차 등록국(RMV)의 셀리아 블루 국장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토부의 조치를 검토중에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가 연방정부의 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4명의 매사추세츠 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에게 연방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법안 준수계획을 발표하고 불이행 하는 주의 면허증은 연방정부 청사를 비롯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오히려 현재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 상태다. 패트릭 주지사도 지난 2010년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리얼아이디를 채택한 주의 경우 서류미비자, 임시비자소유자, 영주권자로 다양한 신분이 있어 수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민 옹호그룹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리얼아이디 프로그램을 채택한 버몬트 주의 경우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거주자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비록 면허 발급 대기시간을 길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버몬트 운전면허부의 발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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